- 기관
- 조달청
- 수행기관
- 조달품질원
- 신청기간
- 2026.07.01 ~ 2026.09.3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조달품질관리→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계획공고 목록→지정계획 공고→지정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상세’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심사신청’)
- 전화문의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담당자 070-4056-8025, 8091, 8022 / 사무관 070-4056-8030
- 분야
-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35호)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
-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