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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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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수정 지원
  • 급여명세서 수정 지원
  • 취업규칙 수정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대구시 소재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대구광역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수행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pdf)
전화문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분야
인력
대구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최소 2회 이상 방문)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ㆍ보완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