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력·고용중소기업
상시
[대구] 2026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수정 지원
- 급여명세서 수정 지원
- 취업규칙 수정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대구시 소재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대구광역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수행기관
- 대구노동권익센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pdf)
- 전화문의
-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 분야
- 인력
대구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최소 2회 이상 방문)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ㆍ보완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