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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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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필요서류

  •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 반영
  • 법률 리스크 예방 컨설팅
  • 최소 1회 이상 방문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50인 미만 사업장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
  • 기존 취업규칙 보유 사업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대구광역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수행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전화문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분야
경영
대구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규칙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합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