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중소기업
상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누가
피해 중소기업
얼마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50~90% 지원

필요서류

  • 법원 피해기업 인정서
  • 사업자등록증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피해 사실 입증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형태
기술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분야
고용·창업
피해 중소기업에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