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중소기업
상시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누가
- 피해 중소기업
- 얼마
-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50~90% 지원
필요서류
- 법원 피해기업 인정서
- 사업자등록증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피해 사실 입증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선정기준
-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분야
- 고용·창업
피해 중소기업에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