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법인중소기업
상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얼마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등 지원
필요서류
- 조정(중재) 사건 관련 서류
- 법률대리인 선임 관련 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분야
- 고용·창업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