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수행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가족친화지원사업)
- 전화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673, 7676
- 분야
- 경영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위한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지원 공고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하도록 하여 가족친화문화정착을 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중 가족친화제도 검토 및 가족친화문화 형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관)
※ 선정기준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중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우선 선정
※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시 가점 인정
☞ 컨설팅(기초, 심화) 지원
※ 컨설팅비용 : 전액 무료
- A : 기업에 맞는 제도도입 및 정착 지원
- B : 제도이용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
- 돌봄친화 : 육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지원
- 성평등친화 : 다양성과 포용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지원
- 가족친화형ESG : ESG(‘S’)지표를 연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강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