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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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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989||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67||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16
선정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분야
고용·창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협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 대상 PoC,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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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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