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울산광역시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팩스 : 052-700-713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전화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052-283-7168
- 분야
- 인력
울주군은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