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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얼마
평가비용 지원

필요서류

  •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보유
  • 등록된 상표권 보유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법 적용
  • 신청일 현재 공개된 특허권 보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지식재산처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IP금융관리시스템)
전화문의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분야
경영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