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법인중소기업
상시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한눈에 보기
- 누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및 일반 소공인
- 얼마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 소공인 확인서
자격 체크리스트
- 스마트공방 소공인
- 판로개척 소공인
- 백년소공인
-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선정기준
-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분야
- 고용·창업
스마트소공인에게 보증을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