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청년개인사업자
상시
한국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얼마
- 최대 1,152만원 이내
필요서류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서
-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우대형 조건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형태
- 기타||상담/법률지원
- 접수기관
- 금융기관(은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분야
- 주거·자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