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청년개인사업자
상시
한국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눈에 보기

누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얼마
최대 1,152만원 이내

필요서류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서
  •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우대형 조건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
접수기관
금융기관(은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분야
주거·자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