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상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업가형 소상공인 및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얼마
- 최대 4억원, 예비 최대 2억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진공 사업 선정 증명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증
자격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 기업
- 사업자등록 후 가동 중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선정기준
-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 분야
- 고용·창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및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