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법인중소기업
상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얼마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필요서류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특허 또는 상표 등록증

자격 체크리스트

  • 출원 중인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 보유
  • 사업화하여 활용 중인 기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지식재산처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선정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분야
고용·창업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