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중소기업
상시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기업
필요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사업장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 분야
- 인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일터 조성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