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지식재산처
- 접수기관
- 특허심판원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 선정기준
-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 분야
- 행정·안전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결을 지원합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