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출중소기업
상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 중견 기업 및 개인사업자
자격 체크리스트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 운영 중이어야 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지식재산처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지원형태
- 상담/법률지원||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 선정기준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분야
- 고용·창업
해외 진출 기업에 지재권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