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출중소기업
상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 중견 기업 및 개인사업자

자격 체크리스트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 운영 중이어야 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지식재산처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선정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분야
고용·창업
해외 진출 기업에 지재권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