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해양수산부
- 접수기관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지원형태
- 기타||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선정기준
-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분야
- 행정·안전
해양사고 관련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