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법인
상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비스형 외투지역 외국인 투자기업
- 얼마
- 임대료의 50% 범위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산업통상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투자유치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선정기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분야
- 고용·창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지정된 기업에 임대료 지원.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