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
상시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얼마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
  • 재무제표
  • 기타 필요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인천광역시 내 사업장 보유
  • 특정 업종 영위
  • 전통시장 소재
  • 고유가 피해 업종 포함
  • 무점포 소매업 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인천광역시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립 APP - 접수처 : 지점방문(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전화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분야
금융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