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출중소기업
상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해외진출기업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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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형태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분야
고용·창업
해외투자 희망 중소·중견기업에 투자 상담 지원.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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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