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IT·SW중소기업
상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중소사업자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니터링 지원 사업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 지원

필요서류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자격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소사업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개인정보보호협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개인정보보호협회)
전화문의
개인정보보호협회 전략사업팀 02-550-9525
분야
경영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 기업 IT 환경 맞춤형 보안 컨설팅

-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 진단

- (컨설팅 및 조치) 진단 결과 바탕 보안 컨설팅 및 취약점 조치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