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IT·SW중소기업
상시
2026년 중소사업자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니터링 지원 사업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 지원
필요서류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자격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소사업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청기간
- 상시
- 수행기관
- 개인정보보호협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개인정보보호협회)
- 전화문의
- 개인정보보호협회 전략사업팀 02-550-9525
- 분야
- 경영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 기업 IT 환경 맞춤형 보안 컨설팅
-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 진단
- (컨설팅 및 조치) 진단 결과 바탕 보안 컨설팅 및 취약점 조치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