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개인사업자
상시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및 광업자
자격 체크리스트
- 폐광 석탄광산 3월 이상 재직자
- 광업권 소멸등록 마친 석탄광업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산업통상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고용·창업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와 광업자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