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개인사업자
상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및 광업자

자격 체크리스트

  • 폐광 석탄광산 3월 이상 재직자
  • 광업권 소멸등록 마친 석탄광업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고용·창업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와 광업자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