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법인
상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얼마
사업비의 50~100%

필요서류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타당성 인정

자격 체크리스트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법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분야
고용·창업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