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법인
상시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 얼마
- 사업비의 50~100%
필요서류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타당성 인정
자격 체크리스트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법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산업통상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선정기준
-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분야
- 고용·창업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