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법인
상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
- 선정기준
-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원양선사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