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출중소기업법인
상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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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형태
이용권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분야
고용·창업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