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
상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외국인투자기업
- 얼마
-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산업통상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투자유치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투자유치과/044-203-4081
- 선정기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분야
- 고용·창업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지원을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