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관광중소기업
상시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 얼마
- 숙박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필요서류
- 관광진흥법 관련 서류
- 여행업체 등록증
- 지원 신청서
자격 체크리스트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
- 중소기업 기준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상남도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 전화문의
-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 1346
- 분야
- 경영
경상남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