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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과의 협력 전문성 보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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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산업통상부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분야
고용·창업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프로젝트 지원.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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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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