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
상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한눈에 보기
- 누가
- 수산물 수입자
- 얼마
- 관세 감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051-773-5364
- 선정기준
-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수산물 수입자에게 관세를 감면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