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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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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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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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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유발 시설 설치 사업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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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형태
기술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분야
문화·환경
중소기업의 악취저감기술을 지원합니다.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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