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기관리권역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 얼마
- 매연저감장치 비용 90% 지원
필요서류
-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 저공해조치 신청서
자격 체크리스트
- 대기관리권역 등록 차량
- 매연 초과 차량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문화·환경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