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지원형태
- 상담/법률지원||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선정기준
-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분야
- 문화·환경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