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출마케팅중소기업
상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수정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
  •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적용

자격 체크리스트

  • 해외 지사 설치 여력 부족
  •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필요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5, 9714 / 세계한인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
분야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초 마케팅, 수출, 현지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