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시니어농업경영체
상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한눈에 보기
- 누가
-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 얼마
- 이자 차이 지원(기준금리-대출금리 1.5%)
필요서류
- 사업 완료 후 담보 제공
- 금융기관에서 융자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
- 귀어업인 또는 재촌비어업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선정기준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분야
- 농림축산어업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