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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한눈에 보기

누가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얼마
이자 차이 지원(기준금리-대출금리 1.5%)

필요서류

  • 사업 완료 후 담보 제공
  • 금융기관에서 융자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
  • 귀어업인 또는 재촌비어업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분야
농림축산어업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