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선정기준
-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