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케팅중소기업
상시
[울산]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 얼마
- 업체당 최대 20만원 지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
- 매출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울산광역시
- 신청기간
- 상시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24)
- 전화문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
- 분야
- 경영
울산 소상공인에게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점 소상공인 사업자
-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음식점(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다회용 용기, 비닐봉투 등 포장재 구입비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