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력·고용중소기업
D-88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얼마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자격 체크리스트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 지원 대상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기간
2026.04.01 ~ 2027.01.30
지원대상
중소기업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전화문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분야
인력
강원도 춘천시의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