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력·고용중소기업
D-88
[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얼마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자격 체크리스트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 지원 대상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기간
- 2026.04.01 ~ 2027.01.30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전화문의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 분야
- 인력
강원도 춘천시의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