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법인
상시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원양어업 허가자 및 해외현지법인
- 얼마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자격 체크리스트
- 원양어업허가 보유자
- 해외현지법인 설립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선정기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원양어업 허가자에게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