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법인
상시
산재예방시설 융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및 관련 기관
- 얼마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필요서류
- 투자계획서
- 투자 완료 확인 요청서
- 대출 약정서
자격 체크리스트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산업재해 예방 시설 설치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 선정기준
-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 분야
- 행정·안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