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법인
상시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무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 및 근로자
- 얼마
- 평균임금의 50% 및 10만원 지원
필요서류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서
- 근로자 명단
- 사업자 등록증
자격 체크리스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선정기준
-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분야
- 고용·창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