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법인
상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 및 근로자
얼마
평균임금의 50% 및 10만원 지원

필요서류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서
  • 근로자 명단
  • 사업자 등록증

자격 체크리스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분야
고용·창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