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
상시
[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위생 영업자
- 얼마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 2천만원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 세금납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계획서
자격 체크리스트
- 세종에서 1년 이상 영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10호)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전화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 분야
- 금융
세종특별자치시의 식품위생 영업자에게 융자 지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