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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신용보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얼마
1인당 2,000만 원 이내

필요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신용보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연체, 부도 등 신용도판단정보 미등록
  • 부정대부신청 이력 없음
  • 한국 국적자
  • 외국인 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지원형태
기타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고용·창업
신용보증지원으로 노동자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