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개인사업자법인
상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한눈에 보기
- 누가
- 10인 미만 사업 근로자 및 사업주
- 얼마
-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필요서류
-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 이력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소득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사회보험 가입 이력 없음
- 사업주 포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형태
- 기타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 선정기준
-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분야
- 고용·창업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합니다.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