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력·고용개인사업자법인
상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한눈에 보기

누가
10인 미만 사업 근로자 및 사업주
얼마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필요서류

  •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 이력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소득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사회보험 가입 이력 없음
  • 사업주 포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형태
기타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선정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분야
고용·창업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합니다.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