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 선정기준
-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분야
- 행정·안전
건설현장 및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