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컨설팅장애인
상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재 장해등급 1급~12급 해당자
- 얼마
- 훈련비 1인당 6백만원 지원
필요서류
- 직업훈련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취업 중이지 않아야 함
- 다른 직업훈련 미수강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선정기준
-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분야
- 고용·창업
산재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