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
상시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얼마
- 대출이자 1.2~3% 지원
필요서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 본사 및 사업장 울산에 위치
- 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
-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
- 우대기업 0.5% 가산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 울산 본사 필수
- 관세 피해 입은 기업
- 고환율 피해 입은 기업
- 대출상품 이용 가능 기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울산광역시
- 신청기간
- 상시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전화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 분야
- 금융
울산의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