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
상시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한눈에 보기

누가
울산 관내 중소기업
얼마
대출이자 1.2~3% 지원

필요서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 본사 및 사업장 울산에 위치
  • 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
  •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
  • 우대기업 0.5% 가산

자격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 울산 본사 필수
  • 관세 피해 입은 기업
  • 고환율 피해 입은 기업
  • 대출상품 이용 가능 기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울산광역시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전화문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분야
금융
울산의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