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진폐위로금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진폐 판정 근로자와 그 유족
- 얼마
- 장해등급별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
자격 체크리스트
- 진폐 판정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선정기준
-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분야
- 보건·의료
진폐 판정 근로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