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선정기준
-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 분야
- 보건·의료
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