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제조법인
상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한눈에 보기

누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분야
농림축산어업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