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
상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얼마
1인당 월 10만원, 8만원 지원

필요서류

  •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서
  • 의료기관 진단서
  • 사회복지사 추천서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자
  •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자
  •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지원형태
현물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보건·의료
산재근로자 및 유족을 위한 심리재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